"장애학생 특성 공개하며 교사 어려움 토로해선 안 돼"
▷ 더민주장애포럼 김효진 대표 "학생 일상 전시, 부적절"
▷ "정서·행동 위기 학생 포용할 교육체계 혁신 필요"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이 낱낱이 전시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돌봄을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의 문제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법이 "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장애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제공자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격리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교육체계 내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