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운영기관 요건 및 운영 주요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지침 변경만으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에서 특화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형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기관으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시급성은 각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6%, 30대는 9.4%에 불과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노인가구 501만6000가구 중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0.60%(3만 가구)에 불과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도 0.18%(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은 최근 9년간 33.67% 급증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남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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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