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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입력 : 2024.11.29 16:43 수정 : 2024.11.29 17:23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운영기관 요건 및 운영 주요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지침 변경만으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에서 특화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형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기관으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시급성은 각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6%, 30대는 9.4%에 불과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노인가구 501만6000가구 중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0.60%(3만 가구)에 불과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도 0.18%(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은 최근 9년간 33.67% 급증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남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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