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운영기관 요건 및 운영 주요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지침 변경만으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에서 특화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형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기관으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시급성은 각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6%, 30대는 9.4%에 불과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노인가구 501만6000가구 중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0.60%(3만 가구)에 불과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도 0.18%(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은 최근 9년간 33.67% 급증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남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