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운영기관 요건 및 운영 주요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지침 변경만으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에서 특화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형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기관으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시급성은 각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6%, 30대는 9.4%에 불과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노인가구 501만6000가구 중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0.60%(3만 가구)에 불과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도 0.18%(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은 최근 9년간 33.67% 급증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남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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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비둘기는 성경, 불경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새이죠. 새중 가장 온순하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길찾기도 잘하는데다 시간관념도 있는 똑똑한 새이거든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밥을 안준다고 바다나 산에가서 살수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영역잡고 살던 새들이랑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걸요. 온순하고 친화력 좋은 비둘기를 조롱하며 혐오하는것도 모자라 굶겨죽이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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