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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 통계청 '2023년 주택소유통계'
▷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86.6%
▷ 연령대 별로는 50~60대, 수도권 집중

입력 : 2024.11.19 11:03 수정 : 2024.11.19 11:11
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 소유 주택 수는 전년(1,643.2만호)보다 31.1만호(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1,954.6만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2만 호로 85.7%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유 주택 중 아파트가 1,040만호로 전체의 62.1%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13.4만호에 비해 26.6만호(2.6%) 늘어난 규모다.

 

주택 소유자는 1,561만명으로 2022년 1,530.9만 명에 비해 30.9만 명 증가했으며,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유 주택 대부분이 1명의 소유주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25.4만호(1.8%) 증가하고, 공동소유주택은 5.7만호(2.6%) 늘어났다. 

 

지역 별로는, 세종(3.6%)에서 개인 소유 주택 수 증가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3.5%), 경기(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대 별로는 50대 주택 소유자가 393.8만 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이며, 50~6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절반(48%) 가까이로 나타났다. 이는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과도 유사하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가 17.9%, 60대 17.8%, 40대 14.8%, 70대 14.4% 순이다.

 

주택 소유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 394.4만 명, 서울 264.3만 명, 경남 108.9만 명의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힘 심화됨에 따라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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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