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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 통계청 '2023년 주택소유통계'
▷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86.6%
▷ 연령대 별로는 50~60대, 수도권 집중

입력 : 2024.11.19 11:03 수정 : 2024.11.19 11:11
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 소유 주택 수는 전년(1,643.2만호)보다 31.1만호(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1,954.6만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2만 호로 85.7%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유 주택 중 아파트가 1,040만호로 전체의 62.1%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13.4만호에 비해 26.6만호(2.6%) 늘어난 규모다.

 

주택 소유자는 1,561만명으로 2022년 1,530.9만 명에 비해 30.9만 명 증가했으며,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유 주택 대부분이 1명의 소유주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25.4만호(1.8%) 증가하고, 공동소유주택은 5.7만호(2.6%) 늘어났다. 

 

지역 별로는, 세종(3.6%)에서 개인 소유 주택 수 증가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3.5%), 경기(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대 별로는 50대 주택 소유자가 393.8만 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이며, 50~6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절반(48%) 가까이로 나타났다. 이는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과도 유사하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가 17.9%, 60대 17.8%, 40대 14.8%, 70대 14.4% 순이다.

 

주택 소유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 394.4만 명, 서울 264.3만 명, 경남 108.9만 명의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힘 심화됨에 따라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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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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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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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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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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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