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입력 : 2024.11.18 10:50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 등에선 세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무려 17.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국고에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온 가운데, 국회예산처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4조 원으로 전년대비 6.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예산 367.4조 원 대비 29.9조 원 적은 규모로, 재정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회예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가 국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올해 법인세는 6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8조 원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소득세는 117.3조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가 위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83.2조 원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9.4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35.7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소폭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통관수입 감소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을 378.5조 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올해 전망치(337.4조 원)보다 41.1조 원(12.2%)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처는 2025년 소득세는 약 126.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8.9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세수 부족의 원인이었던 법인세는 2025년 8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분이 65.6조 원으로, 2024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조 원(61.8%)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이는 국세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예산처 曰 "이러한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는 2024년 법인영업실적의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