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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올해 대비 2.7% 증액, 인건비 등 대부분
▷홈택스 고도화 및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확대

입력 : 2024.09.14 11:36 수정 : 2024.09.14 11:38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 = 국세청)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내년도 예산을 2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9,512억 원 대비 528억 원, 2.7% 증액된 규모다.

 

국세청은 예산 증액의 이유로 인건비를 제시했다. 2025년동 예산안 중 인건비가 약 1 4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경비(1 4백억 원)을 더한 국세청 경비의 비중은 76.8%이며, 사업비는 약 4 6백억 원에 그쳤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중점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이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다.

 

우선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홈택스란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국세청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구축하고,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 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 및 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해상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중 38억 원을 할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위탁인력을 130여명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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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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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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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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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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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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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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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