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창설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2,021억 원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24년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이를 세금 체납 사례에 적용하면 납세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써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석·관리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7월말까지 총 318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가족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소송을 2개 진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7월 기준, 서울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예고 44건 등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체납자의 채권을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1, 2금융권에서만
금융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32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증권·펀드에서도 21억 원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분 31억 원도 징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체납차량을 견인해 자동차세를 약 46억 원 징수했고,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 중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로 넘겼습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曰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한편, 국세 체납발생액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전년도 이월액 + 당해년도 발생액)은 약 40조 원으로 2022년(약 34조 원)보다 큽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도 2022년 약 17조 원에서 2023년 약 20조 원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체납발생 총액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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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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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