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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입력 : 2024.08.13 16:11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창설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2,021억 원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24년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이를 세금 체납 사례에 적용하면 납세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써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석·관리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7월말까지 총 318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가족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소송을 2개 진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7월 기준, 서울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예고 44건 등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체납자의 채권을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 2금융권에서만 금융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32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증권·펀드에서도 21억 원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분 31억 원도 징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체납차량을 견인해 자동차세를 약 46억 원 징수했고,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 중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로 넘겼습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曰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한편, 국세 체납발생액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전년도 이월액 + 당해년도 발생액)은 약 40조 원으로 2022( 34조 원)보다 큽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도 2022년 약 17조 원에서 2023년 약 20조 원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체납발생 총액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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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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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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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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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