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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입력 : 2024.08.13 16:11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창설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2,021억 원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24년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이를 세금 체납 사례에 적용하면 납세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써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석·관리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7월말까지 총 318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가족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소송을 2개 진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7월 기준, 서울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예고 44건 등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체납자의 채권을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 2금융권에서만 금융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32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증권·펀드에서도 21억 원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분 31억 원도 징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체납차량을 견인해 자동차세를 약 46억 원 징수했고,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 중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로 넘겼습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曰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한편, 국세 체납발생액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전년도 이월액 + 당해년도 발생액)은 약 40조 원으로 2022( 34조 원)보다 큽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도 2022년 약 17조 원에서 2023년 약 20조 원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체납발생 총액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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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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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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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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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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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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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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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