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점검 시행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엔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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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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