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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입력 : 2024.11.08 14:00 수정 : 2024.11.08 14: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사(가해자)의 죄를 물어 집주인(중증장애인)을 쫒아내선 안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문제를 강력한 처벌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모회는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가해자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폐지는 반대했다. 학대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갈 곳을 잃게돼 사실상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회는 "시설 내 문제는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박탈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한 A씨 "탈시설, 어항 속 금붕어를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A씨는 "어항에 갇힌 금붕어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거실 바닥에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탈시설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장애인들도 다 똑같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도로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 "사실상 주거의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자기가 어디서 살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 남이 우리가 좋은곳에 살게해 줄테니 집을 내놓으라는것은 강도와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장연은 중증 자폐인과 중증시설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시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동의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회와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해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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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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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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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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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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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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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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