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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입력 : 2024.11.04 16:00 수정 : 2025.09.09 11:02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본지가 '탈시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에 따르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7.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폴앤톡은 총 360명이 참여했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2.6%가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29.3%),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3.3%),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2%), 기타(2.6%) 순이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가해자처벌 등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법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는 15.9%,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한다'는 13.1%,'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13.1%,'공개 경쟁하여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다'는 3.4%였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부작용만 커져...다른 대안부터 강구해야

 

야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걸 들여다 봐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만약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거주시설이 곧바로 폐쇄가 된다면 당장 사라진 시설에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단순히 갈 곳만 사라지면 다행이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시나 도에서 공개 경쟁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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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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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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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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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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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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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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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