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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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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0.14 16:34 ~ 2024.11.04 16:00
[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침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이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지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가장 많은데 무슨 근거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치부하냐"면서 "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려는 선동을 당장멈춰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지인 2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1%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 기타 6.45, 교육기관 5.6% 순으로 나타났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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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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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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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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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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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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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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