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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입력 : 2024.10.23 17:18 수정 : 2024.10.24 17:3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장애인 탈시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돼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 정책으로 자폐성발달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지하다가 자칫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일 꺼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6세~64세의 장애인이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됐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퇴소를 종용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장애인 요양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 시행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살해,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지 시설 내 장애인을 밖으로 내모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측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자 A씨는 "탈시설은 전장연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존에 시설 내 있던 장애들을 지원주택으로 보내 그에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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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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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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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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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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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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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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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