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장애인 탈시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돼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 정책으로 자폐성발달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지하다가 자칫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일 꺼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6세~64세의 장애인이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됐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퇴소를 종용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장애인 요양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 시행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살해,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지 시설 내 장애인을 밖으로 내모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측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자 A씨는 "탈시설은 전장연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존에 시설 내 있던 장애들을 지원주택으로 보내 그에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