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돼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 정책으로 자폐성발달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지하다가 자칫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일 꺼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6세~64세의 장애인이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됐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퇴소를 종용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장애인 요양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 시행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살해,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지 시설 내 장애인을 밖으로 내모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측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자 A씨는 "탈시설은 전장연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존에 시설 내 있던 장애들을 지원주택으로 보내 그에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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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