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발표자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전신인 석암재단은 2007년 내부고발후 박경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김정하 활동가가 만든 석암공투단에 의해 횡령, 불법파견등이 고발되어 2008년도 해산되었고 이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서 명칭을 프리웰로 바꾸었다. 현재는 전장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노령과 질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에 대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탈시설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장연은 거주시폐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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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