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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입력 : 2025.02.11 14:10 수정 : 2025.02.11 14:11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청회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립지원법안, 사실상 탈시설법안"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 폐쇄를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모회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중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오히려 수천 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학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지원주택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장애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회는 "이미 지원주택으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지원법안은 결국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몰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부모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가정에서 생활하든, 시설에서 생활하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지원체계 역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다름없다"며 "결국 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며, 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립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 단체들의 이권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모회는 "탈시설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성급한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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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