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청회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립지원법안, 사실상 탈시설법안"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 폐쇄를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모회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중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오히려 수천 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학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지원주택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장애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회는 "이미 지원주택으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지원법안은 결국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몰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부모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가정에서 생활하든, 시설에서 생활하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지원체계 역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다름없다"며 "결국 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며, 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립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 단체들의 이권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모회는 "탈시설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성급한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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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