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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입력 : 2025.02.11 14:10 수정 : 2025.02.11 14:11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청회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립지원법안, 사실상 탈시설법안"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 폐쇄를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모회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중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오히려 수천 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학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지원주택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장애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회는 "이미 지원주택으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지원법안은 결국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몰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부모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가정에서 생활하든, 시설에서 생활하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지원체계 역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다름없다"며 "결국 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며, 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립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 단체들의 이권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모회는 "탈시설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성급한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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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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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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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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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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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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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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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