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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6.02.25 17:00 수정 : 2026.02.25 21:29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에 징계 파면 허용,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요구했던 '검찰 기득권의 완전한 해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명시했으며,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를 고수했다""법원과 동급이어야 한다는 권위의식이 농축된 기존 검찰의 구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45조는 징계에 의한 파면 등을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나,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해 법관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공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검사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법무부 겸직 허용에 대해서도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개혁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리 관계에 관한 제7장'을 존치한 점 역시 검경 상호협력 관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보다 더욱 광범위하며, 특히 사이버범죄 사건 수는 연간 30만 건 이상으로, 타 범죄 대비 현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이는 '중대수사'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영역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을 허비하는 일이다""1차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아래 있고, 그 성격상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상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같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것 역시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를 핑계로 삼은 지연 전술로 검찰개혁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세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개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절박한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회 제출 이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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