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토론회 관계자가 전장연 활동가를 끌어 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유튜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 도중 전장연 활동가 3명이 "시설에서 살 권리 같은 건 없다",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 중 구호가 잦아들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어 전장연 활동가들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장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이날 행사를 '탈시설권리 왜곡토론회'로 규정하고 "거주시설세력이 아닌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탈시설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활동가는 위즈경제와 통화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협약의 해설서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고, 시설을 떠난 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며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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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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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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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