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 도중 전장연 활동가 3명이 "시설에서 살 권리 같은 건 없다",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 중 구호가 잦아들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어 전장연 활동가들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장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이날 행사를 '탈시설권리 왜곡토론회'로 규정하고 "거주시설세력이 아닌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탈시설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활동가는 위즈경제와 통화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협약의 해설서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고, 시설을 떠난 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며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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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