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입력 : 2024.12.02 15:25 수정 : 2024.12.02 15:29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현행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서울특별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종교계,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를 낳는다""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시설 운영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견줘 우리는 갈 길이 멀다""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협약은 1970년대 미국, 캐나다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외지의 대형시설에 격리시켜 인권침해를 한 사례를 본보기 삼았기에 지금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없고, 국가가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내려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행위 3회 발생을 이유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이 '최악의 장애인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시설법안을 폐기하고 해당 예산을 신규 거주시설 설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표현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 한 명과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73.9%가 발달장애인이며, 학대는 거주시설(13.2%)보다 가정 등 거주지(44%)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김 회장은 "생활실 내부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해 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자"고 말했다.

 

또한 "경증 장애인에겐 자립 지원을, 중증 장애인에겐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기수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신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이 참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3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