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현행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서울특별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종교계,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를 낳는다"며 "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시설 운영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견줘 우리는 갈 길이 멀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협약은 1970년대 미국, 캐나다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외지의 대형시설에 격리시켜 인권침해를 한 사례를 본보기 삼았기에 지금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없고, 국가가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내려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행위 3회 발생을 이유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이 '최악의 장애인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시설법안을 폐기하고 해당 예산을 신규 거주시설 설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표현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 한 명과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73.9%가 발달장애인이며, 학대는 거주시설(13.2%)보다 가정 등 거주지(44%)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김 회장은 "생활실 내부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해 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자"고 말했다.
또한 "경증 장애인에겐 자립 지원을, 중증 장애인에겐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기수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신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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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