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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입력 : 2024.12.02 15:25 수정 : 2024.12.02 15:29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현행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서울특별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종교계,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를 낳는다""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시설 운영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견줘 우리는 갈 길이 멀다""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협약은 1970년대 미국, 캐나다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외지의 대형시설에 격리시켜 인권침해를 한 사례를 본보기 삼았기에 지금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없고, 국가가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내려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행위 3회 발생을 이유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이 '최악의 장애인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시설법안을 폐기하고 해당 예산을 신규 거주시설 설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표현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 한 명과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73.9%가 발달장애인이며, 학대는 거주시설(13.2%)보다 가정 등 거주지(44%)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김 회장은 "생활실 내부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해 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자"고 말했다.

 

또한 "경증 장애인에겐 자립 지원을, 중증 장애인에겐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기수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신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이 참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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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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