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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입력 : 2025.02.26 17: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시설 장애인을 강제로 내몰고 있다"며 " 지난 4년간 탈시설법안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왔으나, 국회가 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작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시설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없애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드는 반면, 요양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국적으로 시설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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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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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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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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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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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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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