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시설 장애인을 강제로 내몰고 있다"며 " 지난 4년간 탈시설법안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왔으나, 국회가 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작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시설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없애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드는 반면, 요양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국적으로 시설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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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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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