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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입력 : 2025.01.06 08:23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부가급여액은 전년 동,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35만 1,386명으로 수급률은 70.2%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수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린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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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