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부가급여액은 전년 동,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35만 1,386명으로 수급률은 70.2%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수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린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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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