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입력 : 2025-01-06 08:23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부가급여액은 전년 동,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35만 1,386명으로 수급률은 70.2%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수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린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