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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취약한 빈곤층
▷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입력 : 2022.07.15 17:30 수정 : 2022.09.02 15:40
 

#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여름이 더욱 가혹하다

 

올해 여름, 무더위가 상당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 번째로 더운 달이었죠. 열대야 현상이 일찍 나타나 밤에 잠을 설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때 이른 폭염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건강도 위협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동안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만 1,338명으로 추정사망자는 2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스턴퍼드대학교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예민한 가구는 빈곤층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에 냉방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니와,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취약 계층 입장에선 물가가 올라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부담이 더해지면 에어컨을 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이 없다면 일사병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14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단전, 단수, 의료비 과다지출, 건강보험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 상담은 물론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문, 유선을 통한 상담은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먼저, 공공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 대상자 중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약 1만 6천여 명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의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曰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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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