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대비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도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20년 50%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습니다.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20년 42.2%에서 20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원 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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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