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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입력 : 2024.08.06 15:15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대비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2020 5.3점에서 2023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률 202050%에서 2023 6.2%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 진학률 2020 62.7%에서 2023 69.7%로 상승했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습니다.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20 42.2%에서 2023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원 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순이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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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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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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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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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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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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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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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