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대비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도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20년 50%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습니다.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20년 42.2%에서 20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원 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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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