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대비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도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20년 50%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습니다.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20년 42.2%에서 20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원 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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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