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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모집... 총 35억 지원

▷ 요건 충족하면 진로탐색 혹은 학업·취업 중 하나 선택해 지원 받아
▷ 진로탐색 장학금 연간 300만 원, 학업·취업 장학금 연간 400만 원

입력 : 2024.07.23 10:05 수정 : 2024.07.23 10:05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모집... 총 35억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장학재단이 23일부터 7 30일까지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13명을 대상으로 약 3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종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曰 올해는 저소득 대학생의 보다 폭넓은 진로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확대했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학업의 성취도 향상과 진로, 취업활동에 경쟁력을 강화해 서울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올해 1학기 및 2학기 정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이거나 올해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5,156,922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재지, 소득과 더불어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신청자는 진로탐색, 학업·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진로탐색 분야의 경우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업·취업 분야는 90점을 넘겨야 합니다. 진로탐색 장학금은 총 607명에게 연간 300만 원을, 학업·취업 장학금은 총 406명에 연간 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전년 대비 1인당 연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대학진로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 할당제를 확대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로탐색 분야 12, 학업·취업 분야 8, 2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이외에도 홈쇼핑 기업 홈앤쇼핑의 기부로 17명 내외의 소비자학 전공 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2024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사업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2024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만 1,406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키움증권 등 20개의 기부장학사업마다 지원 대상 및 심사기준이 상이합니다.

 

2024학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 선발은 모두 생활비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4 10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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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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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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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