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모집... 총 35억 지원
▷ 요건 충족하면 진로탐색 혹은 학업·취업 중 하나 선택해 지원 받아
▷ 진로탐색 장학금 연간 300만 원, 학업·취업 장학금 연간 400만 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장학재단이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1,013명을 대상으로 약 3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종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曰 “올해는 저소득 대학생의 보다 폭넓은 진로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확대했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학업의 성취도 향상과 진로, 취업활동에 경쟁력을 강화해 서울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올해 1학기 및 2학기 정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이거나 올해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5,156,922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재지, 소득과 더불어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신청자는 진로탐색, 학업·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진로탐색 분야의 경우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업·취업 분야는 90점을
넘겨야 합니다. 진로탐색 장학금은 총 607명에게 연간 300만 원을, 학업·취업
장학금은 총 406명에 연간 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전년 대비 1인당 연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대학진로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 할당제를 확대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로탐색 분야 12명, 학업·취업 분야 8명, 총 2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이외에도 홈쇼핑 기업 ‘홈앤쇼핑’의 기부로 17명 내외의 소비자학 전공 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만 1,406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키움증권 등 20개의 기부장학사업마다 지원 대상 및 심사기준이 상이합니다.
2024학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 선발은 모두 생활비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4년 10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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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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