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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소득 올리기 전 이자면제...본회의 직회부 전망
▷국힘 김예령 대변인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문제점 제기돼"
▷박대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

입력 : 2023.05.17 13:40 수정 : 2023.05.17 14:59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강행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결국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고스란히 학생들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설명하지 않냐. 그래서 이 법안은 '무대책 대출법', '학자금 무대책 책임회피법'이라고 명명해도 과장이 아니다"면서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남용하며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들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겠는가. 국민께서는 더욱 분노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 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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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