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등 서비스를 시설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 1천524개소가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실적 및 인권 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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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