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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입력 : 2025.04.07 16:58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등 서비스를 시설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 1천524개소가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실적 및 인권 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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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