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아파트값 떨어지고 청약열기 ‘잠잠’
▷매수세 급격히 위축…9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
▷인천 하락폭 가장 커…가격 급등 등 악재 작용 탓
▷높은 대출이자 부담에 청약 열기마저 꺾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9년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부동산R114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자 매매가격 변동력이 1.72% 하락해
9년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4.52%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이 5.34%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격 급등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 세종시가 4.16%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어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어 ▲대전(-3.21%) ▲경기(-1.98%) ▲부산(-1.84%) ▲충남(-1.15%) ▲서울(-1.06%) ▲전남(-0.58%) ▲경북(-0.45%) ▲충북(-0.31%)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송파가 6.30%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도봉(-4.40%) ▲강동(-3.99%) ▲노원(-2.83%) ▲강북(-2.21%) ▲성북(-1.71%) ▲관악(-1.43%) ▲중구(-1.33%) ▲금천(-1.20%) ▲강서(-1.00%) 등이 하락했습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대…청약열기 꺾여
여기에 높은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청약열기마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2021년(19.8대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49.6대 1),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대전(12.3대 1) 순으로 높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무했다. 일반분양에 나선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당첨자들의 가점 평균도 크게 낮아졌다. 2022년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평균은 2021년 34점에 비해 13점 하락한 21점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3개 단지(래미안원베일리, 힐스테이트초월역, 오포자이디오브)에서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왔던 것과 달리, 2022년 최고 당첨가점은 79점에 그쳤습니다.
부동산114 리서치 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2022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시행됐고,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등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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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