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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침체 언제까지..."전세 거래 뚝"

▷아파트, 세종 0.25%, 대전 0.09% 전셋값 올라
▷오피스텔, 지난해 3분기부터 전세가격 하락세
▷"금리 상승과 역전세난 등이 변수...하반기 전망 '빨간불'"

입력 : 2023.07.21 10:51 수정 : 2023.07.21 10:57
아파트·오피스텔 침체 언제까지..."전세 거래 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전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하반기에도 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1일 KB부동산 주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0.02%, 서울 -0.05%, 인천 -0.07% 등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됐습니다. 지역별로 화성시(0.34%), 시흥시(0.28%), 하남시(0.24%), 과천시(0.18%), 성남시 수정구(0.11%), 성남시 중원구(0.11%), 성남시 분당구(0.06%) 등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안산시 상록구(-0.20%), 남양주시(-0.14%), 군포시(-0.09%), 수원시 장안구(-0.09%), 김포시(-0.08%), 의정부시(-0.08%), 동두천시(-0.08%), 용인시 처인구(-0.07%) 등은 하락했습니다.세종과 대전 아파트 전세가격도 각각 0.25%, 0.09% 오르며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0.24% 하락한 매매가격은 4분기 0.82%, 올해 1분기 1.19%, 2분기 0.85% 떨어졌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0.18% 하락 전환된 월세 가격은 2분기 보합 전환됐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금리와 월세 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아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겁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최근 인기가 차갑게 식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에는 제외되면서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 시점이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금리 상승과 역전세난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자칫 가격 반등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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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