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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입력 : 2023.12.04 14:19 수정 : 2024.06.13 09:04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왕' 전세사기 주요무대였던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결국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유선상담으로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입니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비중도 15.6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47.3%)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이 법안은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하는 현행 특경법의 '허점' 탓에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소위 심사에서 다뤄진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근절 기조에 따라 이른바 '빌라왕'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법률의 미비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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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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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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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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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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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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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