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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늘어...내년부터 은행에도 책임물어

▷올해 매월 평균 피해액 300억대로 감소
▷지난달 급증…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금감원·은행권, 책임분담기준 따른 자율배상 실시

입력 : 2023.12.27 10:24 수정 : 2023.12.27 13:46
보이스피싱 피해액 늘어...내년부터 은행에도 책임물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0억원에 육박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급증세입니다.

 

2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1년 내 최대 피해액인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8%가량 감소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급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사칭형은 검찰청 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상품권 구매 등의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사기형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기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70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지만, 기관사칭형은 1만335건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자가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피해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대 이하는 전년 동기 6245명에서 올해 8155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배상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도 고객이 피해를 입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배상금 재원은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이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총 피해액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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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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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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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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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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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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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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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