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늘어...내년부터 은행에도 책임물어
▷올해 매월 평균 피해액 300억대로 감소
▷지난달 급증…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금감원·은행권, 책임분담기준 따른 자율배상 실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0억원에 육박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급증세입니다.
2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1년 내 최대 피해액인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8%가량 감소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급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사칭형은 검찰청 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상품권 구매 등의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사기형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기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70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지만, 기관사칭형은 1만335건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자가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피해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대 이하는 전년 동기 6245명에서 올해 8155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배상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도 고객이 피해를 입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배상금 재원은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이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총 피해액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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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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