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비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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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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