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라며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라며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라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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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