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한 30대 남성 A씨, 자기자금 17억 원 외에 부친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및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집중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며 자기자금 4억 원과 함께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조달한 건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딸, 사위)과 매도인(부친)은 특수관계인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차로 3~4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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