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한 30대 남성 A씨, 자기자금 17억 원 외에 부친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및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집중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며 자기자금 4억 원과 함께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조달한 건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딸, 사위)과 매도인(부친)은 특수관계인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차로 3~4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