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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입력 : 2024.11.08 11:01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 3도입에 이어, '디딤돌대출' 정비에 돌입한다.

 

디딤돌대출은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상승세를 견인한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층 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가령,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3.5억 원이지만, 이후엔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를 유지하되,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자율관리에 돌입한 만큼, 지난 10월 23일에는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불러모아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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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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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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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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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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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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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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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