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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지적
▷"금리부담 경감효과 희석돼선 안돼"

입력 : 2024.11.05 11:03 수정 : 2024.11.05 11:06
이복현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과 금융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5일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도록 금융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지시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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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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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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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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