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는 건 물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워크숍에서 공유된 재산추적 우수사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하는 사례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현금 인출된 사실을 포착,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을 압류 및 충당했다. 동시에,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한 건에 대해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금융추적, 탐문, 잠복,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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