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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입력 : 2025.03.14 10:17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는 건 물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워크숍에서 공유된 재산추적 우수사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하는 사례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현금 인출된 사실을 포착,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을 압류 및 충당했다. 동시에,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한 건에 대해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금융추적, 탐문, 잠복,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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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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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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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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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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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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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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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