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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입력 : 2025.03.14 10:17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는 건 물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워크숍에서 공유된 재산추적 우수사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하는 사례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현금 인출된 사실을 포착,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을 압류 및 충당했다. 동시에,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한 건에 대해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금융추적, 탐문, 잠복,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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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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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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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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