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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입력 : 2025.03.13 11:08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5년 2월 개정세법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1조 3,0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2월 개정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세금 감소 규모는 5,383억 원으로, 2026년엔 2,995억 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제7차 본의회에서는 국세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4건의 대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원회안까지 가결되면서 국세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게 디ㅗ었다.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 확대 등 기업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항목에 집중되었다. ISA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율 조정 등 일부 내용이 빠지긴 했으나,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소기업과 소 상공인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재세액공제 공제율을 5% 인상해주고, 신성장과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소비세제 및 자산세제의 주요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기타 조문정비를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증여세와 관련해 증여재산의 공제 적용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득세(6,314억 원)이며, 그 다음이 법인세(5,938억 원) 순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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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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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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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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