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5년 2월 개정세법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1조 3,0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2월 개정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세금 감소 규모는 5,383억 원으로, 2026년엔 2,995억 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제7차 본의회에서는 국세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4건의 대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원회안까지 가결되면서 국세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게 디ㅗ었다.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 확대 등 기업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항목에 집중되었다. ISA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율 조정 등 일부 내용이 빠지긴 했으나,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소기업과 소 상공인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재세액공제 공제율을 5% 인상해주고, 신성장과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소비세제 및 자산세제의 주요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기타 조문정비를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증여세와 관련해 증여재산의 공제 적용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득세(6,314억 원)이며, 그 다음이 법인세(5,938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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