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5년 2월 개정세법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1조 3,0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2월 개정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세금 감소 규모는 5,383억 원으로, 2026년엔 2,995억 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제7차 본의회에서는 국세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4건의 대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원회안까지 가결되면서 국세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게 디ㅗ었다.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 확대 등 기업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항목에 집중되었다. ISA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율 조정 등 일부 내용이 빠지긴 했으나,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소기업과 소 상공인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재세액공제 공제율을 5% 인상해주고, 신성장과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소비세제 및 자산세제의 주요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기타 조문정비를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증여세와 관련해 증여재산의 공제 적용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득세(6,314억 원)이며, 그 다음이 법인세(5,938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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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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