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피해갈 수 없는 美 관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 캐나다-멕시코 등 관세 부과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압박
▷ 美, "해외 덤핑 종식,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 주요 IB에선 우려의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등에 연이은 압박으로, 이는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관련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철강은 25%를 유지시켰다. 모든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대상으로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기업이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예외를 배제시켰다. 동시에 관세 회피 수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면서 한층 더 엄격해진 셈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국가에 대해선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무관세 수입 할당량(영국, 아르헨티나 등)을 부여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라, 2년 연속 수출물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던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가 "해외 덤핑을 종식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나, 대외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가 기업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은 트럼프 대통령 목표한 바와 달리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과 모건 스탠리에선 "미국은 총 알루미늄 수요 중 8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강의 경우 총 수요 중 25% 가량을 수입해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낮으나 항공우주, 자동차 제도 및 에너지 부문에서 필요한 특수강은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CNBC는 이번 조치로 인해 對美 최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인 캐나다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다. 교역국들의 보복관세가 촉발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무역갈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겠으나, 관세에 따른 세수 확보나 만성적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둘 경우 확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뒤를 이어 EU가 다음 타킷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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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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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