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거래란, 이른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뜻한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거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손피거래 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이 양도분에 대해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판매할 때 손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와 및 지방세는 9억 6천 6백만 원이 붙는다. 양도가액에 양도세 등이 합산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확인했듯 부동산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거래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운거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비과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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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