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거래란, 이른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뜻한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거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손피거래 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이 양도분에 대해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판매할 때 손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와 및 지방세는 9억 6천 6백만 원이 붙는다. 양도가액에 양도세 등이 합산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확인했듯 부동산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거래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운거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비과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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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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