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거래란, 이른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뜻한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거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손피거래 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이 양도분에 대해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판매할 때 손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와 및 지방세는 9억 6천 6백만 원이 붙는다. 양도가액에 양도세 등이 합산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확인했듯 부동산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거래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운거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비과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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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비둘기는 성경, 불경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새이죠. 새중 가장 온순하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길찾기도 잘하는데다 시간관념도 있는 똑똑한 새이거든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밥을 안준다고 바다나 산에가서 살수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영역잡고 살던 새들이랑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걸요. 온순하고 친화력 좋은 비둘기를 조롱하며 혐오하는것도 모자라 굶겨죽이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3지구는 사람만 살지 않는다. 다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4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다니ㅡ 국민이 미친것입니다ㆍ비둘기 먹이 주자
5생명을 가진 동물을 먹이를 주지않고 굶겨 죽이려는 발상을 한 잔인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함
6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7더러운 가래침 길거리에 아파트 마당에쳐뱉고 유해인 담배 이곳저곳에서 쳐 피우고 버리구 하는 인간들 모습에 혐오 그자제이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좀 버리구 살아가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자 평화의 상징'비둘기 연약한 새 새 일뿐이다 그이상도 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비둘기를 혐오 하는 인간들아 마음좀 선하게 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