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거래란, 이른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뜻한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거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손피거래 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이 양도분에 대해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판매할 때 손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와 및 지방세는 9억 6천 6백만 원이 붙는다. 양도가액에 양도세 등이 합산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확인했듯 부동산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거래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운거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비과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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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