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거래란, 이른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뜻한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거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손피거래 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이 양도분에 대해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판매할 때 손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와 및 지방세는 9억 6천 6백만 원이 붙는다. 양도가액에 양도세 등이 합산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확인했듯 부동산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거래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운거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비과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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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5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겹습니다
6피해자들의 삶은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7피해자들의 일상을 돌려 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