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꼽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
▷국세청, 납세자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집중 안내
▷경단녀·경단남 소득세 감면...육아휴직급여 수령자도 공제 혜택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을 때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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