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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꼽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

▷국세청, 납세자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집중 안내
▷경단녀·경단남 소득세 감면...육아휴직급여 수령자도 공제 혜택

입력 : 2026-01-21 11:00
국세청이 꼽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을 때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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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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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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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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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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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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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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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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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