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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어려운 이유는?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 주장
▷경총, "최저임금, 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 기준으로 결정돼야"
▷민주노총, "살인 수준 물가 폭등...최저임금 만으로 생존 어려워"

입력 : 2023.06.26 11:21 수정 : 2023.06.26 11:3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어려운 이유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출처=전경련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천 개의 8.9%∼22.0%에 해당합니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19만4000개~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해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출처=위즈경제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대학로에서 살인 수준으로 폭등하는 물가 속 지금의 최저임금 만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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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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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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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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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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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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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