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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최저시급 두고 신경전..."실질임금 하락" VS "현장 반영 못한 정책"

▷15차 전원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이수진 "고물가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질 것"
▷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병상첨병의 위기"

입력 : 2023.07.20 10:10 수정 : 2024.06.19 09:56
여야, 내년도 최저시급 두고 신경전..."실질임금 하락" VS "현장 반영 못한 정책" 최저임금위원회 로고.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비교해 2.5%(240원)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가 인상 수준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시급인 9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월 급여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야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년 대비 고작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이라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퍽퍽한 우리 현실에서 아쉽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다. 윤성열 정부의 민생 공감 수준은 여기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고물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게 됐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임금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윤 정부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민 보호 대책이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 최저임금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함으로서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IMF나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으로 지불능력이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겹침)의 위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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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