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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최저시급 두고 신경전..."실질임금 하락" VS "현장 반영 못한 정책"

▷15차 전원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이수진 "고물가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질 것"
▷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병상첨병의 위기"

입력 : 2023.07.20 10:10 수정 : 2024.06.19 09:56
여야, 내년도 최저시급 두고 신경전..."실질임금 하락" VS "현장 반영 못한 정책" 최저임금위원회 로고.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비교해 2.5%(240원)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가 인상 수준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시급인 9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월 급여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야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년 대비 고작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이라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퍽퍽한 우리 현실에서 아쉽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다. 윤성열 정부의 민생 공감 수준은 여기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고물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게 됐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임금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윤 정부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민 보호 대책이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 최저임금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함으로서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IMF나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으로 지불능력이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겹침)의 위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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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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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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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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