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제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며
“(당정은)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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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