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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입력 : 2024.03.20 08:53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왜 경찰공무원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비정상적인 악습이 관행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공무원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휴게로 지정된 시간에 경찰들이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게'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음 회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정의가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대상자는 경찰 특공대와 항공대, 기동대, 해양경비대, 도서경찰 등을 비롯한 약 2,000명에 달합니다.  

 

음 회장은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경찰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소송경비에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근무자입니다.

 

경찰관으로서 교대근무는 물론, 당직근무도 필수적인 근로의 형태인데요. 당직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다른 근무자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히 출동해야 합니다. 음 회장은 “대기시간인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한다”며, “어떤 날이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6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방관, 해경, 국토해양부 공무원,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의 공무원 당직근무자는 대기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기시간에 출동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지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전현직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은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임금소송은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한 2014두3020·3070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깰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논란을 빚었던 초과근로 자제령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입니다. 음 회장은 “초과근로수당은 단순한 돈을 떠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매개체다. 그래서 더욱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초과근로수당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음 회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처음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음 회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다보니 망막 정맥 폐쇄, 심장병, 혈관 질환, 악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개선할 점이 있으나 가장 필요한 건 경찰들의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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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