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입력 : 2024.03.20 08:53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왜 경찰공무원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비정상적인 악습이 관행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공무원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휴게로 지정된 시간에 경찰들이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게'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음 회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정의가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대상자는 경찰 특공대와 항공대, 기동대, 해양경비대, 도서경찰 등을 비롯한 약 2,000명에 달합니다.  

 

음 회장은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경찰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소송경비에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근무자입니다.

 

경찰관으로서 교대근무는 물론, 당직근무도 필수적인 근로의 형태인데요. 당직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다른 근무자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히 출동해야 합니다. 음 회장은 “대기시간인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한다”며, “어떤 날이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6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방관, 해경, 국토해양부 공무원,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의 공무원 당직근무자는 대기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기시간에 출동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지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전현직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은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임금소송은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한 2014두3020·3070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깰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논란을 빚었던 초과근로 자제령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입니다. 음 회장은 “초과근로수당은 단순한 돈을 떠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매개체다. 그래서 더욱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초과근로수당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음 회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처음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음 회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다보니 망막 정맥 폐쇄, 심장병, 혈관 질환, 악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개선할 점이 있으나 가장 필요한 건 경찰들의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6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