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입력 : 2024.06.21 11:03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의심...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접근 필요

 

시민단체는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과하고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겁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기업에 인센트브나 징벌조항 없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이 길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야권에서 주 4일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현 주 52시간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