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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입력 : 2024.06.19 17:31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생 정책으로 필요할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 1회 2주 사용가능하고,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 상향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였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또한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청구기한을 90일에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더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려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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