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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입력 : 2024.06.19 17:31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생 정책으로 필요할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 1회 2주 사용가능하고,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 상향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였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또한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청구기한을 90일에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더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려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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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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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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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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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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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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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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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