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46만 원 수준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등 대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77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43원(3%) 인상된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49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 중에 있다. 시와 입찰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거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 2023년(3.6%)보다는 작지만, 2024년(2.5%)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246만 1,811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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