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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46만 원 수준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등 대상

입력 : 2024.09.18 17:16 수정 : 2024.09.18 17:16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77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43원(3%) 인상된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49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 중에 있다. 시와 입찰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거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 2023년(3.6%)보다는 작지만, 2024년(2.5%)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246만 1,811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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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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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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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