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46만 원 수준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등 대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77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43원(3%) 인상된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49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 중에 있다. 시와 입찰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거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 2023년(3.6%)보다는 작지만, 2024년(2.5%)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246만 1,811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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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