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46만 원 수준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등 대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77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43원(3%) 인상된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49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 중에 있다. 시와 입찰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거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 2023년(3.6%)보다는 작지만, 2024년(2.5%)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246만 1,811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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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