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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46만 원 수준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등 대상

입력 : 2024.09.18 17:16 수정 : 2024.09.18 17:16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779원... 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77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43원(3%) 인상된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49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 중에 있다. 시와 입찰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거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 2023년(3.6%)보다는 작지만, 2024년(2.5%)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246만 1,811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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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