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일시 정회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명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행명령장 집행에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감 일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형 대표가 두번에 이뤄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행정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3명은 국감 시작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불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다”라며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 두드리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며,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정회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들이 나오도록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다”라며 “증인들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예단해 귀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정회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에 따라서 증인에 동행명령이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행명령장 집행은 담당 직원들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토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형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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