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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입력 : 2024.10.24 15:30 수정 : 2024.10.24 17:04
[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일시 정회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명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행명령장 집행에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감 일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형 대표가 두번에 이뤄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행정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3명은 국감 시작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불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다라며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 두드리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며,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정회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들이 나오도록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다라며 증인들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예단해 귀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정회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에 따라서 증인에 동행명령이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행명령장 집행은 담당 직원들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토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형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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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