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upload/1dff9f2e62664c16b4b9d042aa90387d.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명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행명령장 집행에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감 일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형 대표가 두번에 이뤄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행정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3명은 국감 시작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불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다”라며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 두드리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며,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정회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들이 나오도록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다”라며 “증인들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예단해 귀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정회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에 따라서 증인에 동행명령이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행명령장 집행은 담당 직원들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토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형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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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