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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입력 : 2024.10.08 11:55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학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철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학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국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만되면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문제가 국감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전국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울증환자나 의사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를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졸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반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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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