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upload/f2197f69c3f746bd95fea72903ca37cb.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학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철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학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국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만되면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문제가 국감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전국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울증환자나 의사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를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졸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반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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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