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입력 : 2024.12.23 09:45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7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 60건 등이 적발되었다.

 

토지와 오피스텔보다는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용도 외 유용'과 '편법증여'이다. 국토교통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국적 매수인은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선 비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 국내인의 현금을 외국인이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이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물량은 3만 2천 호로, 전월대비 25.9%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반기 이후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하며 반등, 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세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8%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0.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