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7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 60건 등이 적발되었다.
토지와 오피스텔보다는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용도 외 유용'과 '편법증여'이다. 국토교통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국적 매수인은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선 비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 국내인의 현금을 외국인이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이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물량은 3만 2천 호로, 전월대비 25.9%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반기 이후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하며 반등, 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세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8%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0.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