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7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 60건 등이 적발되었다.
토지와 오피스텔보다는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용도 외 유용'과 '편법증여'이다. 국토교통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국적 매수인은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선 비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 국내인의 현금을 외국인이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이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물량은 3만 2천 호로, 전월대비 25.9%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반기 이후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하며 반등, 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세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8%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0.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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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