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7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 60건 등이 적발되었다.
토지와 오피스텔보다는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용도 외 유용'과 '편법증여'이다. 국토교통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국적 매수인은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선 비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 국내인의 현금을 외국인이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이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물량은 3만 2천 호로, 전월대비 25.9%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반기 이후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하며 반등, 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세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8%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0.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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