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를 통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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