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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입력 : 2025.05.27 13:00 수정 : 2025.05.27 14:43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를 통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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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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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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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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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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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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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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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