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직원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14일 열었다. 전교조는 정부에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교원 노조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간 교원의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해,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총 83,199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을 발표했지만, 2026년 정부의 전망 경제성장률은 1.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두 기준 인상률만 해도 3.7%에 달한다. 전교조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
임금을 결정짓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교원 위원 참여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저연차 교사 임금은 교육 미래의 문제”
전교조는 교원 임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연차 교사들의 임금을 꼽았다.
저연차 교사의 월급은 수당 포함 세후 210만 원대 수준이다.
최산정 전교조 대변인은 “저연차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산정 대변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교사는 비싼 월세 등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연차 교사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및 월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어 교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초기에는 교원들도 제도를 잘 몰라 위원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공개 요구했을 때, '참여 대상이 아니니까 공개 의무가 없다',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현재 교원은 제3자인 입장이라 위원회 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산정 대변인은 “공무원은 임금 협상, 교섭이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과 당사자 위원 등 구조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인사혁신처나 기획재정부 등 임금을 결정하는 부처의 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 형식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의결기구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청년 공무원 퇴사 문제에 대해 “이분들이 교직에서
희망을 품지 못하고 퇴사하면, 우리 교육도 전망이 없다”며, “젊은 공무원분들이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나라가 굴러간다. 교육계 젊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다.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현 정부가 임금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 원을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 지역은 90만 원대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용 후 5년 이내로 근무한 신규 임용 퇴직자 수는 2019년 74명, 2020년 89명, 2021년 85명, 2022년 450명, 2023년 122명, 2024년 93명으로
파악됐다. 2024년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이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천589명 중 57.1%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 이유로는 ‘낮은 보수(7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도퇴직한 교원은 총 3만3천705명이었다.
이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천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퇴사 학교별 비율은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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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