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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입력 : 2025.07.15 09:30 수정 : 2025.07.15 10:02
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직원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14일 열었다. 전교조는 정부에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교원 노조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6 13일부터 28일간 교원의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해, 전국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총 83,199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을 발표했지만, 2026년 정부의 전망 경제성장률은 1.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 두 기준 인상률만 해도 3.7%에 달한다. 전교조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 임금을 결정짓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교원 위원 참여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저연차 교사 임금은 교육 미래의 문제

 

전교조는 교원 임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연차 교사들의 임금을 꼽았다. 저연차 교사의 월급은 수당 포함 세후 210만 원대 수준이다.

 

최산정 전교조 대변인은 저연차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산정 대변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교사는 비싼 월세 등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연차 교사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및 월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어 교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초기에는 교원들도 제도를 잘 몰라 위원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공개 요구했을 때, '참여 대상이 아니니까 공개 의무가 없다',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현재 교원은 제3자인 입장이라 위원회 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산정 대변인은 공무원은 임금 협상, 교섭이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과 당사자 위원 등 구조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인사혁신처나 기획재정부 등 임금을 결정하는 부처의 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 형식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의결기구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청년 공무원 퇴사 문제에 대해 이분들이 교직에서 희망을 품지 못하고 퇴사하면, 우리 교육도 전망이 없다, 젊은 공무원분들이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나라가 굴러간다. 교육계 젊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다.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한다"현 정부가 임금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 원을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 지역은 90만 원대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용 후 5년 이내로 근무한 신규 임용 퇴직자 수는 2019 74, 2020 89, 2021 85, 2022 450, 2023 122, 2024 93명으로 파악됐다. 2024년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이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 이유로는 낮은 보수(7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2019∼2023년 초··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도퇴직한 교원은 총 33705명이었다.

 

이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퇴사 학교별 비율은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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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