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민원에 대응하는데 고충이 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감 민원 대응 교원 보호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 ‘원장 민원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장관·교육감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다.
백 의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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