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민원에 대응하는데 고충이 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감 민원 대응 교원 보호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 ‘원장 민원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장관·교육감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다.
백 의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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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