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민원에 대응하는데 고충이 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감 민원 대응 교원 보호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 ‘원장 민원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장관·교육감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다.
백 의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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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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